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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0원
입력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퇴직금입니다.
계산 상세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0원
산정 기준 일수
-
30일분 평균임금
0원
계산 기준 안내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기준: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90일
근속연수: 1년(365일) 미만은 일할 계산
참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가이드 - 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 정리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90일
이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표준 방식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근속일수를 365로 나누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약 180일) 근무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 0.5년으로 계산됩니다.
DB형 vs DC형 퇴직금 차이
| 항목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책임 | 회사 책임 | 개인 운용 책임 |
| 최소보장 | 퇴직금 보장 | 기여금만 보장 |
| 수익성 | 회사 수익 반영 | 개인 투자 수익 반영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보다 근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절세되나요?
A. 퇴직금을 IRP(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면 소득세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중도에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 모든 사유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정당한 사유의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