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속 기간

총 근무일수 -

임금 정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기준

최근 3개월의 평균 상여금

예상 퇴직금 0원

입력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퇴직금입니다.

계산 상세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0원
산정 기준 일수 -
30일분 평균임금 0원

계산 기준 안내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기준: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90일

근속연수: 1년(365일) 미만은 일할 계산

참고: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가이드 - 퇴직금 계산 방법 한눈 정리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90일

이 계산식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표준 방식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근속일수를 365로 나누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약 180일) 근무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 0.5년으로 계산됩니다.

DB형 vs DC형 퇴직금 차이

항목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책임 회사 책임 개인 운용 책임
최소보장 퇴직금 보장 기여금만 보장
수익성 회사 수익 반영 개인 투자 수익 반영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보다 근속 기간이 중요합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절세되나요?

A. 퇴직금을 IRP(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면 소득세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중도에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해고 등 모든 사유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A.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정당한 사유의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