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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합계금액(TOTAL)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합계금액을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공급가액 (VALUE OF SUPPLY)
0
원
부가세액 (TAX)
0
원
공급가액(VALUE OF SUPPLY)을 알고 있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합계금액과 부가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합계금액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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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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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세율
10%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VAT) 계산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표준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계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세율(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시
- 공급가액 100,000원인 경우: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 공급가액 500,000원인 경우: 부가세 50,000원, 합계 55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인 경우: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부가세 면세 vs 과세
면세 품목 (부가세 0%)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수돗물, 연탄
-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 문화관련: 도서, 신문, 잡지
- 기타: 금융, 보험, 우표, 인지
과세 품목 (부가세 10%)
면세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안내
신고 기간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필요 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
- 발행 시기: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행
- 가산세: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추출하려면?
A. 부가세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110,000원 ÷ 1.1 = 100,000원(공급가액)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Q.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A.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포함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