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2025)
취득가·양도가·필요경비·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간이), 기본공제, 양도세(국세) 및 지방소득세(10%)를 추정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간이)
세액(예상)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 (2025) - 과세표준부터 지방세까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통상 산출세액의 10%)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구조(간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간이) - 기본공제(250만원)
총세액(예상) = 양도세(국세)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세율(누진세, 간이 안내)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진공제(만원) |
|---|---|---|
| 1,400 이하 | 6% | - |
| 1,400 ~ 5,000 | 15% | 126 |
| 5,000 ~ 8,800 | 24% | 576 |
| 8,800 ~ 15,000 | 35% | 1,544 |
| 15,000 ~ 30,000 | 38% | 1,994 |
| 30,000 ~ 50,000 | 40% | 2,594 |
| 50,000 ~ 100,000 | 42% | 3,594 |
| 100,000 초과 | 45% | 6,594 |
※ 실제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 공제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본공제 250만원은 무엇인가요?
A.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왜 붙나요?
A. 일반적으로 산출된 양도세(국세)의 일정 비율(통상 10%)로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3년 미만 0%, 3~5년 6%, 5~10년 10%, 10~15년 20%, 15년 이상 30%).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실제는 거주, 임대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Q. 손실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양도차익이 0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 이상이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조정대상지역 등 특수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수수료, 소송비 등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직결된 비용입니다. 개선비(건물 수리·증축), 양도 관련 부대비용도 일부 인정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