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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 근속기간, 연령대를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와 지급기간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완벽 가이드 - 고용보험 구직급여 이해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로부터 자리를 찾기 시작할 때까지 생활을 정돈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구직 신청을 하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기준 -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80,000원이면 1일 구직급여는 108,000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되어 결국 68,100원이 됩니다.
지급 기간(연령대 × 가입기간별)
| 연령 / 가입기간 | 6개월~1년 | 1년~3년 | 3년~5년 | 5년 이상 |
|---|---|---|---|---|
| 30세 미만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 30세~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50일 | 180일 | 24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직장 괴롭힘, 급여 체불 등)가 있으면 정부의 정당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청구 시 제한까지 가능한가요?
A.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Q.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소득에 따라 그에 따라 급여 일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상실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지난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중단되었던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로 소득세나 세금이 떨어지나요?
A.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