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2025년 1월 3일 작성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 종류, 취득 가액,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 1주택 | 2주택 (비조정지역) | 2주택 (조정지역) |
|---|---|---|---|
| 6억원 이하 | 1% | 1~3% | 8% |
| 6억~9억원 | 1~3% | 1~3% | 8% |
| 9억원 초과 | 3% | 3% | 8% |
⚠️ 다주택자 중과세율
-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8%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12%
- 법인: 12%
2. 토지 취득세율
| 토지 종류 | 취득세율 |
|---|---|
| 농지 (자경농민) | 1.5% |
| 일반 토지 | 4% |
3. 건축물 취득세율
| 건축물 종류 | 취득세율 |
|---|---|
| 일반 건축물 | 4% |
| 상가, 오피스텔 | 4% |
4. 취득세 감면 혜택
감면 대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 혜택 적용
- 1주택자의 이사: 일정 조건 충족 시 종전 주택 처분 조건부 비과세
5. 취득세 신고·납부
-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 가산세: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